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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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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21회 작성일 18-04-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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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보조금 운용 치침을 참고하여 사업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시 주의사항-


1. 2018년 기타소득 세율 조정 4.4%->6.6%로 변경(사업소득은 3.3% 동일) 사례비 원천세 징수시 확인 필수

2.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는 신용카드로 발급하여 사용

3.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 및 사무국장에게 보조금 집행 불가

4. 예술단체간의 거래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불가

5.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 가족업체 거래 및 사례비 지급불가

6. 정산 실적 보고서는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제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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