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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후원 명칭사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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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37회 작성일 21-06-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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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승인 대상 행사


  1. 진흥원이 예산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등록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문화콘텐츠산업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경상남도 지역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5. 진흥원장상이 시상되는 행사


  6.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진흥원 지원사업의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승인 절차 불필요



- 신청방법: 첨부된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udbsalu@gcaf.or.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행사 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접수 후 10일 이내로 연락을 드립니다.




- 결과보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 후 행사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첨부된 '사용 결과서'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udbsalu@gcaf.or.kr)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행사 결과보고서


  2. 기타 특이사항(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



- 유의사항


  1. 행사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하며 진흥원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적ㆍ종교적ㆍ개인적 목적을 위한 행사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서 접수 후에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행사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시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행사 내용이 변경되어서 승인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진흥원으로 연락을 주셔야합니다.


☎ 문의: 055-230-8623(기획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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