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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원로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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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30회 작성일 13-11-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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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3 - 32호

 

2013년『원로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 및

치료의 시급성을 알리는 증명서류와 의료비영수증 등

- 예술활동 경력 자료 (만6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만60세 미만의 신청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승인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잔액증명서 등

(본인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서류 :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2

지원 대상

 

ㅇ 예술활동을 ‘業’으로 하는 예술인 중

① 의료진의 소견 상 3개월 이내에 긴급한 수술‧입원‧검사‧재활치료

등이 요구되는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치료‧재활을 받고 있는 자

③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되어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자

ㅇ 우선지원 대상

- 만60세 이상 원로예술인

- 저소득층 우선지원

- 상기 명시된 지원대상에서 ①②③순으로 우선지원

ㅇ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2년 이내)

- 고용보험 가입자

 

 

 

 

3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최대 500만원)

※ 전체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이내로 지원

 

 

 

 

4

심의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1차 행정 심의 : 서류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

- 2차 심의위원회 심의 : 예술경력 심의 (예술활동증명 미승인자의 경우)

- 3차 심의위원회 심의 : 의료전문가 심의

ㅇ 심의 기준

 

 

구분

내용

행정 심의

자격확인, 정보검증, 경제적 상황 등

예술활동 심의

기여도, 활동의 지속성, 과거활동여부, 전업여부, 전문성 등

의료 심의

치료의 시급성 및 심각성, 필요성 등

* 향후 심의항목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Tel. 02)3668-0200 / 이메일 medic@kawf.kr

 

 

 

 

 

 

 

 

 

참고.1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신청가능대상

예술활동을 ‘業’으로 하는 예술인

신청제외대상

-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2년 이내)

- 고용보험 가입자

심의방법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기된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상위등급일수록

우선순위 (동등급일 경우 중복등급자 우선순위)

- 만60세 이상 원로예술인 우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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