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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에 따라 문예진흥원 문화우물사업 탄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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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56회 작성일 14-10-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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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부

담당자 : 모형오

(momo@gcaf.or.kr)

연락처 : 213-8033

배포일 : 2014. 10. 17(금)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경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에 따라,

 

문예진흥원 문화우물사업 탄력 받아

 

 

○ 지난 10월 14일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경남의 지역문화․생활문화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지역문화활동’, ‘특색 있는 도 고유문화 발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도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경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지역문화를 발전해 나가고, 문화시설․인력․프로그램 등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다는 것이다.

 

○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 더불어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생활권 단위 문화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하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우물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우물사업>은 ‘생활권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홍준표 지사의 2013년 문화분야 도정방침인 ‘문화소외지역 해소’와 ‘문화경남 창달’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기반 취약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한 이장․부녀회장․청년회장 등의 마을리더, 귀촌․귀농인 등을 지역문화의 핵심인력으로 보고 문화사업 기획연수․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마을의 문화적 자립기반을 향상하는데 주력한다. 마을의 내발적인 문화역량을 끌어올려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자는 일종의 ‘문화운동’인 셈이다.

 

○ 올해 시범적으로 12개 마을을 선정․지원하였으며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마을축제․마을음악회와 전시회․문화예술교육․문화공간 조성․도농문화교류․전통의식(儀式) 복원․마을문화자원 계승 등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 또한 일상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지역문화발전의 주축으로 보고 이들의 문화기획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마을의 문화수요 반영⇒주민의 직접 기획․실행⇒마을 문화역량 강화 지원⇒주민의 문화적 삶 실현⇒새로운 문화수요 발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해 지속가능한 마을문화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 특히 <문화우물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경남도 고유사업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법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업을 선행함으로써 향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사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남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고영조 원장은 “340만 도민 모두가 문화창조자이며, 개개인이 잠재적 문화재능을 확인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문화민주주의의 싹을 틔울 수 있다”고 말하며 “조례에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운동 전개’가 담겼는데, 새마을운동을 통해 근대적 마을로의 변화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문화마을운동’을 경남에서 최초로 전개하여 문화경남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제안했다.

 

 

 

 

 

위 보도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부 ‘문화우물사업 담당자(모형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55)213-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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