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월
- 사 업 비 : 70,000천원(국비 50,000, 진흥원20,000) ※ 김해문화재단 컨소시엄 10백만원 별도
- 사업대상 : 문화기획 및 문화매개 분야 전문활동을 원하는 활동가(예비·직업) 40명 정도
- 주요내용 : 지역 문화현장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론 강의, 실무 워크숍, 현장사례 연구, 실습 등)
- 추진체계 : 문체부(주최), 지역문화진흥원(총괄주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경남주관), 김해문화재단(컨소시엄), 영남지역문화전문가협회(협력)
추진일정
- 공모 지원 및 선정 : '21. 1~3월
- 교육생 선발 : '21. 3~4월
- 교육과정 진행 : '21. 5~11월
- 우수교육생 선발 : '21. 11~12월
- 정산검사 및 결과보고 : '22. 1월 한
기대효과
-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 인력 중심의 문화생태계 형성을 통한 지역문화자치 선도
- 수료생 및 진흥원간 지속 네트워킹을 통한 영남지역 문화인력 구축 및 활성화
문의: 지역문화팀 055-230-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