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목표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주단체에게는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장 가동률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 발표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
사업내용
-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공공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상주 및 협력 사업 지원
- 문화예술지원사업은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으로 한정
- 상주기간 : 2019년 선정일로 부터 ~ 11월 中(기간 中 7개월 이상 상주)
- 1개 공연장에 1개 상주단체로 제한
공연장 역할 | 예술단체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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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공간 무상 제공 -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
-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레퍼토리) 개발 노력 -상주단원(기획자포함)은 상주공연장에서 주당 최소 5인 이상 3일 상주 진행 - 주민대상 퍼블릭 프로그램 및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 - 보조금 정산 총괄 |
지원방침
- 교부대상 : 상주단체
- 보조금 지원항목 및 지원불가 항목
- 상주단체 프로그램(필수, 선택프로그램)경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보조금의 30%이내 집행가능
- 상주 공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20% 범위 내에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프로그램 운영, 작품 제작, 홍보?마케팅, 상주공간운영, 사업 운영 인건비 등)로 집행할 수 있음. - 단체 대표자에게는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
- 인건비 중복 지원불가(예술위원회 사업 중 예술인력 지원 사업, 기획자가 상주예술단원으로 중복 사례비 지급 불가)
- 예술단체 간 불투명 거래 불가 : 예술단체간 거래 시 명확한 증빙자료 제출
- 상주단체의 대표, 사무국장, 기획자 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거래 불가
지원규모
- 민간사업지원비 : 총725백만원
- 지원한도 : 상주단체 당 최소 8천만원 ~ 최고 1억2천만원 이내(8건 선정예정)
지원대상
- ◈ 예술단체 : 경상남도 내 전문공연 예술단체(상주단체 가능 단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의 전문공연예술단체 - 공연장
-경상남도 내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배제)
-상주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비상주단체 배제)
-상주예술단체의 공연장 무료사용(제반 부대비용 포함)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