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문화예술 창작·보급)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110,000천원(도출연금 80,000, 진흥원 30,000)
- 사업대상: 도 내·외 시각,문학분야 예술인(만25세 이상~만45세 미만)
- 주요내용: 신진작가 발굴 육성 및 정주형 창작공간 운영
- 지원규모: 예술인 12명 정도 / 작가당 창작지원비 6백만원 정도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입주작가 모집공고 및 심사선정 : '23. 2~3월
- 작가 입주 및 활동 : '23. 4~11월
-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 '23. 6월 / 9월
- 문화탐방 및 교류프로그램 : '23. 7~8월
- 입주작가 결과전 개최 : '23. 11월
기대효과
-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및 안정된 창작환경과 창작활동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