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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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관련근거

  • 예술인 복지법 및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2019.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비: 14,000천원
  • 사업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남 거주 예술인
  • 주요내용: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재료비, 공간조성)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
  • 지원규모: 대출금의 이차보전 2.5%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경남신용보증재단(주관), 경남은행(주관), 농협은행(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4. 1 ~ 2월
  • 분기별 이차보전금 은행 지급 : '24. 2 ~ 12월

기대효과

  • 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 경감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6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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