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경남 예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202,4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예술인
- 주요내용: 센터(2개소-창원, 진주) 시설 운영 및 맞춤형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추진‧홍보 등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예술인복지센터 사무직원, 시설 기본사업 운영 : '22. 1~12월
- 기획사업 운영 : '22. 2~12월
- 경남예술인복지센터(창원 마산합포구=>창원 성산구) 이전 : '22. 10월 중
-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월
기대효과
- 경남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예술인 권익 제고와 복지 증진
문의: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