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 발굴지원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19.1.1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75,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34세 이하 청년
- 주요내용: 예술활동증명이 되지 않는 청년예술가에게 전시, 출판, 공연 등 디딤돌 공개 발표 예술활동 지원
- 지원규모: 문화예술분야별 지원 약20건 / 총 지원금 약50,000천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및 설명회(홍보) : '21. 3~4월
- 현장 사례조사 등 사업시행 : '21. 5~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1. 12월
기대효과
- 짧은 경력의 청년 예술가의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을 도움
- 청년예술가의 문화예술적 다양한 접근으로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문의: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