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예술인 파견지원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19.1.1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10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도내 예술인 및 문화기반시설(기업‧기관‧마을)
- 주요내용: 예술인과 문화기반시설(기업‧기관‧마을) 등이 한 팀이 되어 예술적 가치확산을 위한 협업프로젝트 수행
- 지원규모: 리더예술인 2명 월140만원, 참여예술인 8명 월120만원 6개월간 지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1. 1월~2월
- 참여기관 공모 및 심사 : '21. 3월
- 참여예술인(리더포함) 공모 및 심사 : '21. 3월
- 기관‧예술인 협업활동 : '21. 4월~9월
- 결과보고 및 사업종료 : '21. 10월~12월
기대효과
-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비예술영역(기업‧기관‧마을)에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기여
문의: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