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19.1.1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도내 예술인 및 문화기반시설
- 주요내용: 예술인과 문화기반시설(기업‧기관‧마을) 등이 한 팀이 되어 예술적 가치확산을 위한 협업프로젝트 수행
- 지원규모: 리더예술인 1명 월140만원, 참여예술인 4명 월 120만원 6개월간 지원 ※예술인고용보험 의무가입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2. 1월
- 참여기관 공모 및 심사 : '22. 2월
- 참여예술인(리더포함) 공모 및 심사 : '22. 3월
- 기관‧예술인 협업활동 : '22. 4월~9월
- 결과보고 및 사업종료 : '22. 10월~12월
기대효과
- 기업‧기관‧마을 등 비예술적 영역에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기여
-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문의: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