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19.1.1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12,880천원(도비)
- 사업대상: 예술활동증명과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경남 거주자
- 주요내용: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재료비, 공간조성) 대출과 이차보전금2.5%·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규모: 대출원금 5천만원 한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이차보전 2.5% 지원/신용보증수수료 0.5% 1회 지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경남신용보증재단(주관), 경남은행(주관), 농협은행경남본부(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2. 1~2월
- 사업공고 및 상시접수 : '22. 2~12월
- 대출승인자 신용보증수수료 지급 : '22. 2~12월
- 분기별 이차보전금 은행 지급 : '22. 1~12월
기대효과
-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으로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직업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 제공
문의: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