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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19.1.1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12,880천원(도비)
  • 사업대상: 예술활동증명과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경남 거주자
  • 주요내용: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재료비, 공간조성) 대출과 이차보전금2.5%·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규모: 대출원금 5천만원 한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이차보전 2.5% 지원/신용보증수수료 0.5% 1회 지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경남신용보증재단(주관), 경남은행(주관), 농협은행경남본부(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2. 1~2월
  • 사업공고 및 상시접수 : '22. 2~12월
  • 대출승인자 신용보증수수료 지급 : '22. 2~12월
  • 분기별 이차보전금 은행 지급 : '22. 1~12월

기대효과

  •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으로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직업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 제공

문의: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