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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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19.1.1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미정
  • 사업대상: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경남 예술인
  • 주요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치료가 시급한 예술인에게 개인부담금 지원
  • 지원규모: 2,000천원(전년도 예산 기준)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공고․신청서 접수 : '22. 6~12월
  • 선정․결과보고 : '22. 12월

기대효과

  • 경남 예술인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의료복지 실현

문의: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4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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