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19.1.1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미정
- 사업대상: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경남 예술인
- 주요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치료가 시급한 예술인에게 개인부담금 지원
- 지원규모: 2,000천원(전년도 예산 기준)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공고․신청서 접수 : '22. 6~12월
- 선정․결과보고 : '22. 12월
기대효과
- 경남 예술인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의료복지 실현
문의: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