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790,8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경남도민(문화예술교육단체, 기획전문인력, TA강사, 청소년 등)
- 주요내용: 광역센터 운영,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협력 망 구축, 교류 활성화, 가치 확산 및 홍보사업 등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기본계획), 경상남도(세부계획), 진흥원(사업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1. 1월
- 광역센터운영, 가치 확산 및 홍보활성화 : '21. 3 ~ 12월
-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R&D) : '21. 3 ~ 10월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협력 망 구축 : '21. 3 ~ 12월
- 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 '21. 3 ~ 12월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전문(매개)인력 역량강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
- 문화예술교육 가치 공유‧인식제고 및 협력망 구축
문의: 문화예술교육센터 055-230-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