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720,000천원(국비)
- 사업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시설을 갖춘 공공문화기관, 문화예술시설, 공모조건을 갖춘 경남도민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 주요내용: 지역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기본계획), 경남문화예술진흥원(세부계획 및 사업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1. 1월
- 모집공모 및 선정 : '21. 2. ~ 3월
- 협약체결, 보조금 및 e나라교육 : '21. 3월
- 사업추진 및 현장평가 모니터 진행 : '21. 3 ~ 12월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문화적 주도성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협력형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조성
- 문화소외지역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문의 : 문화예술교육센터 055-23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