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종사자 성인지 교육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인지 교육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비: 1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문화예술 사업수행 참여인력 및 유관기관(단체) 종사자 등
  • 주요내용: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 평등 인식 확대 교육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3. 1월
  • 프로그램 및 교육 구성 : '23. 2월
  • 교육진행 및 성과도출 : '23. 3~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기대효과

  • 문화예술계 성인지 의식 확대 및 성인지적 행정역량 강화

문의: 문화예술교육센터 055-230-8742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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