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음악창작소 운영
관련근거
-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4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200,000, 시비 100,000)
- 사업대상: 경남뮤지션, 도민 등
- 주요내용: 경남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제작 지원사업, 교육사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튜디오 시설 대관 등 운영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총괄), 한국콘텐츠진흥원(전담), 경상남도, 김해시(주관), 진흥원(지정위탁)
추진일정
- 경남음악창작소 운영 계획 수립 : '21. 1~2월
- 홍보마케팅 및 시설대관 운영 : '21. 1~12월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21. 3~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1. 12~'22. 1월
주요사업
- 경남음악창작소 음반제작 지원사업
- 경남음악창작소 도내공연 지원사업
- 경남음악창작소 쇼케이스 지원사업
- 경남음악창작소 영상콘텐츠제작 지원사업
- 경남음악창작소 대중음악 아카데미
- 경남음악창작소 네트워킹 지원
- 경남음악창작소 홍보마케팅
- 경남음악창작소 대관 및 시설 운영
기대효과
- 지역 음악 창·제작 기반 지속제공으로 자생적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
- 경남 도내 음악산업 활성화 및 도민 음악콘텐츠 향유기회 제공
- 경남씬 확립과 음악시장 진출 기회 확대로 수익화 모델 발굴
문의: 콘텐츠진흥팀 055-230-8853 / 경남음악창작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