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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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 업 비: 35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국내외 영화·드라마 제작사업자, 경남도민
  • 주요내용: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도내 촬영 국내외 영상물(영화, 드라마 등)의 소비액 일부 환급 지원(5건 내외)
    -로케이션 촬영지원: 도내 로케이션 촬영지 정보제공 및 촬영 인ㆍ허가 행정지원
    -경남영상자료관 운영: 누리집(gnfilm.or.kr) 운영 및 콘텐츠 제공
    -한국영상위원회 네크워킹 등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안)

  • 경남영상자료관 운영 및 로케이션 촬영지원 : '24. 1~12월(상시)
  • 인센티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선정: '24. 3~9월
  • 정산서 검토 및 인센티브 지급: '24. 4~12월(수시)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4. 12월

기대효과

  • 우수 영상물의 지역 유치를 통한 관광 및 지역 홍보 효과 기대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로 경제효과 기대 및 지역 영화산업 인지도 제고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3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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