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창ㆍ제작 지원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독립영화 창ㆍ제작 지원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 업 비: 7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영화감독, 영화 제작사   ※ 세부 자격기준 공고문 참조
  • 주요내용: 내용의 30% 이상 경남을 배경으로 하는 독립 장・단편 영화제작 지원
  • 지원규모: 제작지원 5건 내외(지원금 총 67,000천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안)

  • 지원사업 공고ㆍ선정 : '24. 3~4월
  • 워크숍 개최 및 협약체결 : '24. 4~5월
  • 지원사업 추진(영화제작)  : '24. 5~12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4. 12월

기대효과

  • 지역 영화 창ㆍ제작 환경조성 및 영화ㆍ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1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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