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관련근거
-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6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감독 개인 또는 경남 소재사업소를 둔 영상물 제작사
- 주요내용: 필름 및 비디오로 제작되는 독립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 지원규모: 3~6건(차등지원) / 총 지원금 57백만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위탁)
추진일정
- 사업 계획 수립 : '21. 1 ~ 2월
- 사업공고, 접수 및 심사 : '21. 3 ~ 4월
- 사업진행 및 정산‧결과보고 : '21. 5 ~ '22. 1월
기대효과
- 지역기반의 우수한 독립영화 작품 발굴로 경남의 영화산업 성장 토대 마련
- 경남지역 영화인(단체)의 지원을 통한 도내 영상산업 활성화 도모
문의: 콘텐츠진흥팀 055-23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