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창ㆍ제작 지원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 업 비: 7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영화감독, 영화 제작사 ※ 세부 자격기준 공고문 참조
- 주요내용: 내용의 30% 이상 경남을 배경으로 하는 독립 장・단편 영화제작 지원
- 지원규모: 제작지원 5건 내외(지원금 총 67,000천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ㆍ선정 : '24. 3~4월
- 워크숍 개최 및 협약체결 : '24. 5월
- 지원사업 추진(영화제작) : '24. 5~12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4. 12월
기대효과
- 지역 영화 창ㆍ제작 환경조성 및 영화ㆍ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