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상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 업 비: 7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소재 영화·영상 관련 단체 및 개인      ※ 세부 자격기준 공고문 참조
  • 주요내용: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및 유통ㆍ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5건 내외(지원금 총 65,000천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안)

  • 지원사업 모집공고ㆍ선정 : '24. 4~5월
  • 워크숍 개최 및 협약체결 : '24. 6월
  • 지원사업 추진 : '24. 6~12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4. 12월

기대효과

  • 도내 영화·영상산업 자생력 제고 및 상생 발전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4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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