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영화교육(주민참여)
관련근거
-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1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경남청년(도민)
- 주요내용: 경남 청년(도민) 영화교육, 네트워크 및 제작 지원
- 지원규모: 영화교육 및 제작 지원 5건 / 총 지원금 70,000원, 커뮤니티 및 워크숍 지원 5건 / 총 지원금 30,000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지정위탁)
추진일정
- 기본계획수립 : '21. 1~2월
- 공모 및 접수 : '21. 2~3월
- 심사 및 선정 : '21. 3~4월
- 사업운영 : '21. 5~11월
- 중간성과 및 최종성과보고 : '21. 8~12월
- 결과보고 : ’21. 12~’22. 1월
기대효과
- 지역 영화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창작·커뮤니티 지원으로 새로운 청년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 특성을 갖춘 영화콘텐츠 개발
- 도내 영화관련 교육기관 부재로 인한 지역 내 영화교육 관심자의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및 영화인재 이탈 방지 등 영상관련 인적 인프라 양성
문의: 콘텐츠진흥팀 055-230-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