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년 12월 26일 ~ 2018년 1월 25일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신청방법 : 일반공모
- 소요예산 : 1,366백만원(지특 683, 도비 683)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
- 지원형태 : 활동 분야별 지원
신창작 활동
예술서적 발간
예술일반 활동(전통 시조창 포함)
지원신청 자격
- 경남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경남도민이면서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분야
구분 | 신청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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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창작 활동 |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
신작 창작과 발표 · 시각, 문학분야 : 3백~1천만원 · 공연, 다원분야 : 3백~2천만원 · 단, 협의단체 제외 |
미 발표작품 편작제외 |
예술서적 발간 | 전문예술단체 (협의 단체) |
문화예술분야 예술지 등 · 전 분야 : 5백~2천만원 · 단, 개인, 월간지 및 잡지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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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일반 활동 |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
기초 문화예술 활동 · 전 분야 : 1백~5백만원 · 전통 시조창 발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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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예술인 활동 | 전문 원로예술인 예술인 | 기초 문화예술 활동 · 전 분야 : 5백만원 정액 |
- 지원결정 방법
공모를 통한 심의,결정(사업별 심의진행)
신청단체 대비 지원단체 신축적 결정
사업성격 및 규모, 사업실적, 사업수행능력 등 고려 지원액 결정
※ 세부 내용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