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32
전체
3,153,095
사이트 내 전체검색

SITE MAP

지역문화팀 지원사업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Q&A]'21년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_내부 동호회원에게 사례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역문화팀 댓글 0건 조회 2,374회 작성일 21-03-09 10:07

본문

Q. 내부 동호회원에게 사례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A. 예, 맞습니다. 동호회(기관)의 내부 회원(내부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사례비 등은 지급 불가하며, 외부 강사, 행사진행 외부 스텝 등의 사례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