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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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24회 작성일 14-04-30 22:26본문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11.18일자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2013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창작역량 및 직업역량 강화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에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예술활동 증명신청 방법은
예술활동 증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분야별 연락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연극·무용 02-3668-0231, 영화·방송 02-3668-0232,
문학 02-3668-0242, 음악·국악 02-3668-0234,
미술 02-3668-0286, 만화 02-3668-024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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