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학교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 근로계약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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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26회 작성일 14-03-04 22:03본문
※계약서 작성전에 '예술강사 활동지침'을 꼭! 숙지해 주십시오.
활동지침을 읽지 않고 발생하는 일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연간출강계획서 안내>
연간출강계획서는 단순히 참고용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타지역 출강학교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시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최초출강일과 최종출강일의 경우 계약기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최초출강일은 정확하게 기재부탁드립니다
-최종출강일은 학사 일정상 종강이 예상되는 달만 적어주셔도 됩니다.(예: 11월 예정)
-'14년 연말정산때 참고하기 위함으로 결혼여부 조사하오니 체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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