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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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69회 작성일 14-02-12 21:54본문
20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4 예술인복지사업을 안내하오니 도내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공고일 |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 ·(지원금) 월 100만원 ·(지원기간) 3~8개월 |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 ※ 1인 60.3만원, 2인 102.7만원, 3인 132.9만원, 4인 163만원, 5인 193.2만원, 6인 223.4만원 | ·1.28(화) |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 ·최소 10개 단체(1,000명) ·단체당 최대 100백만원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록을 받은 3개 이상의 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 ·2.12(수) |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 ·110여 개 단체(550여 명) ·단체당 10 ~ 30백만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최소 5명 이상의 예술인으로 구성 ※ 구성원 전체가 예술활동증명 완료 필요 | ·2.12(수)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 ·300명 이상 ·1인 최대 100만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 ‘13년 사업 참여자 등 참여 제한 | ·(교육기관) 1.28(화) ·(예술인) 2.27(목) |
예술인 파견 지원 | ·수습기간: 월 20만원 (2개월) ·파견기간: 월 150만원 (6개월) |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 ·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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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신문고 운영 | ·(상담·컨설팅) 계약, 산재, 저작권, 체불 등 ·(신고·조사·중재·소송)수익배분 거부, 지연 등 법상 금지(불공정)행위 |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 ·(상담·컨설팅) 상시 ·(신고~소송) 2.28(금)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50%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예술단체/사업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 체결 |
·1.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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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 ·월 납입 보험료의 50% (1등급 기준) | ·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상시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1인 1회 최대 500만원(본인 부담금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 미만인 자) ※ 지역별 자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1.27(월) |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신청 방법은 붙임자료 참조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사업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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