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친인척 관계자 수 공개(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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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65회 작성일 19-11-08 10:11본문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채용비리 예방을 위하여 지침 일부 개정('19.06.21.)에 따라 임직원 친인척 관계자 수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2019.11.08.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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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채용비리 예방을 위하여 지침 일부 개정('19.06.21.)에 따라 임직원 친인척 관계자 수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2019.11.08.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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