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친인척 관계자 수 공개(2020.5.7.)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985회 작성일 20-05-07 10:06본문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채용비리 예방을 위하여 지침 일부 개정('19.06.21.)에 따라 임직원 친인척 관계자 수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2020.5.7.자 기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채용비리 예방을 위하여 지침 일부 개정('19.06.21.)에 따라 임직원 친인척 관계자 수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2020.5.7.자 기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