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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직원(계약직) 공개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5,158회
시작일시작일 종료일종료일 상태 공고마감 작성일 13-10-01 21:28

본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13 - 66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직원(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경남의 문화예술산업 부흥을 위하여 일 계약직 직원을 다음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년 10월 1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인원 : 2명

 

 

구 분

채용

인원

주요 담당 업무

근무기간

연봉수준

계약직

2명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추진 업무

채용일로부터

1년

월 150만원

(시간외수당별도)

 

  ※ 임용 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둠.

 

 

2.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 문화예술․산업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자 제외

 

 

 

≪ 결격사유 ≫

 

 

 

  0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0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0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0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0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3.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서류 및 면접시험 병행실시

  가. 심사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나 응시자격 적격여부 사전검토

    -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여부 사전검토 후 불부합자는 2차

      서류 및 면접심사대상 제외

  다 서류 및 면접심사 절차 : 전 위원 동시면접(개인별 면접시간 10분)

    - 자기소개 3분, 직무수행능력 질문․답변 7분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3. 10. 1(화) ~ 10. 10(목)  18:00까지〈10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획관리부

    - 응시원서는 진흥원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접수 마감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41-7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번지

                 경남발전연구원 3층(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획관리부 직원채용업무

                   담당자 앞)

 

5.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장소 공고 : 2013. 10. 14(월) 10:00 / 진흥원홈페이지

  가. 서류 및 면접전형 일시 : 2013. 10. 22(화)  14:00

  나. 장   소 :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

  다. 합격자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공고」란 게시

                                    ⇒ 2013. 10. 24(목)  10:00

 

6.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 1부(소정양식) -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서식 2>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서식 3>

  라. 졸업(학위)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자격증 등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이어야함.

 

7. 기타사항

  가. 상기 일정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기업체, 정부 및

     자체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행기관/단체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사업장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응시지원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 기재 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요망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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