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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관련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1월 ~ 12월
  • 사 업 비: 10,000천원
  • 사업대상: 문화기획 및 문화매개 분야 전문활동을 원하는 지역문화 활동가
  • 주요내용: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문화인력 및 매개자 발굴‧양성을 위한 경남컨소시엄 운영

추진일정

  • 자문회의 및 사업계획 수립 : '24. 1~3월
  • 교육생 모집 및 사업운영(컨소시엄 기관) : '24. 4~10월
  • 통합 기본과정 운영 : '24. 5월
  • 경남권 성과공유회 추진: ‘24. 10월
  • 결과보고: : ‘24. 12월

기대효과

  • 지역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전문인력 수요에 따른 광역 문화인력 수급체계 구축
  •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지역문화 생태계 강화

문의: 지역문화팀 055-230-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