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확산사업
관련근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에 관한 조례 제4418호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75,000천원(국비 60,000, 진흥원 15,000)
- 사업대상: 장애인, 이주민, 청년, 예술인, 해녀 등 소수문화계층
- 주요내용: 경남도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주체들 간의 교류 지원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서 제출 : '22. 1~3월
-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및 각종 기획 사업 추진 : '22. 4~11월
- 문화다양성 창작시 예술축제 개최 : '22. 11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22. 12~'23. 2월
기대효과
- 도내 문화다양성 확산에 따른 지역 내 문화갈등 해소
문의: 지역문화팀 055-230-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