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대장간 풀무 운영
관련근거
-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 문화대장간 풀무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22.12.28./道⇔진흥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7.12.28.제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 ~ 12월
- 사 업 비: 130,000천원(도비)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 1월
- 사업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 '23. 1~2월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23. 3~11월
- 시설대관 및 관리 : '23. 1~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 '24.2월
기대효과
- 근로자와 도민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근로자·문화예술인·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체감형 생활문화예술 공간 조성
- 공단 내 기업 등 협력단체 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및 기여
문의: 지역문화팀 055-230-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