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17,419,500천원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72,610명 100% 발급지원
- 주요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 ※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카드사업비: 17,261,000천원(기금 12,092,365, 도비 1,705,378, 시군비 3,463,257)
· 운영비: 158,500천원(국비 48,500, 도비 70,000, 진흥원 40,000)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2. 1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 : '22. 2. 3.(목) ~ 11. 30.(수) / 이용: 발급일로부터 ~ 12. 31.(목)
- 문화누리카드 홍보 및 가맹점 관리(유선·방문 현장모니터링) : '22. 3~12월
- 가맹점 전수조사 : '22. 5~12월
- 결과보고 : '23. 2월
기대효과
- 문화향유 양극화 해소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문의: 지역문화팀 055-230-87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