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관련근거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 예규 제229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2,000,000천원(도비 2,000,000)
- 사업대상: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주요내용: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초문화예술분야 활동 지원
- 지원규모: 4개 분야, 500여건/ 개인 3백만원 이내, 단체 5백만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기본계획), 진흥원(사업위탁,공모), 예술단체‧예술인(사업주관)
추진일정
- 사업공모 및 심사 : '23. 1 ~ 2월
- 지원사업 교부 및 모니터링 : '23. 3 ~ 12월
- 시스템 및 보조금 운용지침 온라인 교육 : '23. 4 ~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4. 2월
기대효과
-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전문예술단체, 예술인 창작 의욕 고취
- 지역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3/8725/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