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관련근거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66호),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지원 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
- 문화예술과 「2024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추진계획」(202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비: 2,000,000천원
- 사업대상: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주요내용: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초문화예술분야 활동 지원
- 지원규모: 4개 분야, 7개 장르, 500여건(개인 3백만원 이내, 단체 5백만원 이내, 생애최초 정액 2백만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기본계획), 진흥원(사업위탁,공모), 예술단체‧예술인(사업주관)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24. 1월 중
- 사업공모 및 심사 : '24. 1 ~ 3월
- 지원사업 교부 및 모니터링 : '24. 3 ~ 12월
- 시스템 및 보조금 운용지침 교육 : '24. 4 ~ 8월
- 도내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개최 : '24. 9 ~ 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5. 2월
기대효과
-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전문예술단체, 예술인 창작 의욕 고취
- 예술인 역량강화 및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3/8724/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