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관련근거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 예규 제229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2,000,000천원(도비 2,000,000)
  • 사업대상: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주요내용: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초문화예술분야 활동 지원
  • 지원규모: 4개 분야, 500여건/ 개인 3백만원 이내, 단체 5백만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기본계획), 진흥원(사업위탁,공모), 예술단체‧예술인(사업주관)

추진일정

  • 사업공모 및 심사 : '23. 1 ~ 2월
  • 지원사업 교부 및 모니터링 : '23. 3 ~ 12월
  • 시스템 및 보조금 운용지침 온라인 교육 : '23. 4 ~ 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4. 2월

기대효과

  •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전문예술단체, 예술인 창작 의욕 고취
  • 지역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3/8725/8726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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