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운영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5조 2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455(2024.01.)위탁용역비 납부 안내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최초 시행 연도: 2012년
- 사 업 비: 14,000천원
- 사업대상: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주요내용: 예술행정 시스템(NCAS)을 통한 전국표준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업체계약), 진흥원(위탁사용료 납부, 공모, 접수, 심사, 교부, 정산), 예술단체·예술인(사업추진)
추진일정
- 시스템 사용교육(사업설명회 시 병행) : '24. 1~6월
- 공모접수, 심의, 교부, 정산 진행 : '24. 1~12월
- 결과보고 : '25. 1월
기대효과
- 광역자치간 정보공유, 각종평가, 통계 등 행정업무 개선
- 시스템운영으로 민원신청 간소화,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