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관련근거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 예규 제229호)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776,000천원(도비 776,000)
  • 사업대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전문 공연예술단체 (공연장상주협약완료)
  • 주요내용: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공공공연장 가동률향상
  • 지원규모: (융복합,전문) 상주단체 100백만원(10건 내외), (예비) 상주단체 40백만원(5건 내외)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3. 1~2월
  • 공모 및 심사 : '23. 2~3월
  • 선정단체 교육 및 교부 : '23. 4월
  • 현장모니터링 진행 : '23. 4~11월
  • 기획자 사례탐방 : '23. 7~9월
  • 최종성과보고 : '23.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기대효과

  • 공공 공연장 가동률 향상 및 도민의 우수한 공연예술 향유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2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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