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관련근거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 예규 제229호)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776,000천원(도비 776,000)
- 사업대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전문 공연예술단체 (공연장상주협약완료)
- 주요내용: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공공공연장 가동률향상
- 지원규모: (융복합,전문) 상주단체 100백만원(10건 내외), (예비) 상주단체 40백만원(5건 내외)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3. 1~2월
- 공모 및 심사 : '23. 2~3월
- 선정단체 교육 및 교부 : '23. 4월
- 현장모니터링 진행 : '23. 4~11월
- 기획자 사례탐방 : '23. 7~9월
- 최종성과보고 : '23.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기대효과
- 공공 공연장 가동률 향상 및 도민의 우수한 공연예술 향유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