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획지원 사업
관련근거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200,000천원(도비 200,000)
- 사업대상: 기초지자체 사업협의체(컨소시엄)
- 주요내용: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브랜드 발굴·기획 및 지원
- 지원규모: 단체지원 3건 / 단체당 50백만원~80백만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사업위탁), 진흥원(공모심사), 민간예술단체(사업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3. 1월
- 공모 및 심사 : '23. 2~3월
- 선정단체 교육 및 교부 : '23. 3~4월
- 현장모니터링 진행 : '23. 4~11월
- 기획자 사례탐방 : '23. 7~9월
- 최종성과보고 : '23.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기대효과
- 지역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자긍심 고취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