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획지원 사업
관련근거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66호),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사업),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비: 200,000천원
- 사업대상: 기초지자체 사업협의체(컨소시엄)
- 주요내용: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문화예술콘텐츠 발굴지원
- 지원규모: 도내 예술단체 3건 지원/ 단체당 50백만원 ~ 80백만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공모 및 심사 : '24. 1 ~ 2월
- 선정 단체 사업 추진 및 현장 모니터링 : '24. 4 ~ 10월
- 기획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 '24. 4 ~ 5월
- 중간성과보고회 개최 : '24. 7월
- 최종성과보고회 개최 : '24.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5. 1월
기대효과
- 지역 특화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가치 확산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