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단위 예술단체 행사지원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도 단위 예술단체 행사지원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
  •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6조, 제9조
  • 「문화예술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도-진흥원」(2024. 1.)
  • 문화예술과 「2024 진흥원 위탁 공모사업 추진 계획」(2024.1.)
  • 문화예술과 「2024년 문화활동 맞춤형 지원사업 및 도단위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사업 추진 계획 통보」(2024.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비: 300,000천원
  • 사업대상: 문화예술행사 개최 도단위 문화예술단체
  • 주요내용: 도단위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행사 육성‧지원
  • 지원규모: 8개 내외 ※ 사업별 10백만원 이상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4. 2월
  • 공모 및 심사 : '24. 2 ~ 3월
  • 선정 단체 사업 추진 및 현장 모니터링 : '24. 3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5. 1월

기대효과

  •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의 장르별 대표 행사 지원을 통한 도 대표 문화예술단체의 역량강화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2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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