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
-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6조, 제9조
- 「문화예술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도-진흥원」(2024. 1.)
- 문화예술과 「2024 진흥원 위탁 공모사업 추진 계획」(202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 ~ 12월
- 사 업 비: 200,000천원
- 사업대상: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가진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 주요내용: 민간단체 주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 지원규모: 사업별 5백만원 이내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4. 3월
- 공모 및 심사 : '24. 4월
- 선정 단체 사업 추진 및 현장 모니터링 : '24. 5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5. 2월
기대효과
-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주관 행사의 안정적 추진과 단체 육성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