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문화예술 해외시장 진출지원
관련근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 제13조(경비지원)
-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8조
-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6조, 제9조
- 「문화예술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도-진흥원」(2024. 1.)
- 문화예술과 「2024 진흥원 위탁 공모사업 추진 계획」(2024.1.)
- 문화예술과 2024년 경남 문화예술 해외시장 진출지원 추진계획(수정) 통보 (2024.2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 ~ 12월
- 사 업 비: 100,000천원
- 사업대상: 도내 우수 문화예술단체
- - (해외초청) 해외기관의 초청을 받아 해외에서 2회 이상 공연 또는 5일 이상 전시 등 기타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는 도내 문화예술단체(아트마켓 초청 포함)
- -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해외 아트마켓 등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단체
- 주요내용: 도내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원규모: 사업별 20백만원 이내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4. 3월
- 공모 및 심사 : '24. 3월
- 선정 단체 사업 추진 : '24. 4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5. 2월
기대효과
- 경쟁력있는 예술단체 지원으로 세계적 확장 견인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