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시·도의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및 문화재단 설립 운영 관련 조례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3 ~ 12월
- 사 업 비: 158,692천원(국)
- 사업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도내 만19세 이상 65세 이하 예술인 및 도내 문화기반시설(기업·기관)
- 주요내용: 예술인과 문화기반시설(기업·기관)이 한팀이 되어 예술적 가치확산을 위한 협업프로젝트 수행
- 지원규모: 예술인 20명 정도(리더 4명, 참여예술인 16명)
- 추진체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3. 3월
- 참여기관, 참여예술인 공모 및 심사 : '23. 4월
- 사업운영 및 관리 : '23. 5~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
기대효과
- 예술인의 사회적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기업·기관과 협업하여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