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관련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6항(지역센터 지정), 11조(경비지원 및 보조)
-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9~2022] 1-2-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2월
- 사 업 비: 534,000천원(전환 267,000, 도비 267,000)
- 사업대상: 경남도민(문화예술교육단체, 기획전문인력, TA강사, 청소년 등)
- 주요내용: 광역센터 운영,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협력 망 구축, 교류 활성화, 가치 확산 및 홍보사업 등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기본계획), 경상남도(세부계획), 진흥원(사업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2. 1월
- 광역센터운영, 가치 확산 및 홍보활성화 : '22. 3~12월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교류 활성화 : '22. 3~12월
-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R&D) : '22. 4~11월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
- 문화예술교육 가치 공유‧인식제고 및 협력망 구축
문의: 문화예술교육센터 055-230-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