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지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2월
- 사 업 비: 172,000천원(국비 86,000, 도비 86,000)
- 사업대상: 도내 공공 문화기관, 문화예술교육사 / 6개 시설정도
- 주요내용: 도내 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사(경남도 소속) 지원
- 추진체계:문화체육관광부(기본계획), 경상남도(세부계획), 진흥원(사업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2. 1월
- 모집공모 및 선정 : '22. 2~4월
- 보조금 교부 : '22. 5~6월
- 프로그램 진행 및 현장모니터링 : '22. 5~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2. 12월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형성 및 현장에서 실무경력 및 기획능력 배양
문의: 문화예술교육센터 055-2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