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화 전환 프로그램
관련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경상남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제5조
- 2024년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위수탁 협약(道-진흥원)
- 민선8기 도정과제(Ⅱ-12-35-② 문화콘텐츠 취·창업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12월
- 사업비: 10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콘텐츠산업*분야로 업종전환(추가)를 희망하는 도내 타산업 분야 기존 기업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영화, 출판, 디자인, 패션 등 문화예술 분야 제외)
- 주요내용: 콘텐츠 분야 사업화 전환 자금 및 컨설팅 지원
- (자금) 콘텐츠 사업화 전환 자금 지원 30백만원
- (컨설팅) 기업당 3회 이내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위탁운영)
추진일정
- 사업공고·모집: '24. 2~3월
- 지원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24. 3월
- 협약 및 사업비 1차 교부: '24. 4월
- 중간평가 및 사업비 2차 교부: '24. 8~9월
- 결과평가 및 정산 결과보고: '24. 12월
기대효과
- 콘텐츠 산업 분야로 업종전화 희망 기업 중심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이해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문의: 콘텐츠산업지원팀 055-230-8810~8818 /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