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비: 50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국내외 영화·드라마 제작사업자
- 주요내용: 도내 촬영 국내외 영상물(영화·드라마 등)의 소비액 일부 환급지원
- 지원규모: 10건 내외 / 도내소비액 30,000천원 이상 제작사(40% 예산범위 내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3. 1~2월
- 모집공고: '23. 3~9월
- 지원확정 안내: '23. 3월~(수시)
- 정산검토 및 교부: '23. 5~12월
- 사업 결과보고 : '24. 1월
기대효과
- 우수 영상물의 지역 유치를 통한 관광 및 지역 홍보 효과 기대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로 경제효과 기대 및 지역 영화산업 인지도 제고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