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2월
- 사 업 비: 276,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국내외 영화·드라마 제작사업자
- 주요내용: 도내 촬영 국내외 영상물(영화·드라마 등)의 소비액 일부 환급지원
- 지원규모: 3~5건내외/도내소비액 30,000천원 이상 제작사(40%예산범위 내 지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2. 1~2월
- 1차/2차 공고 : '22. 3~5월 1차/ '22. 8~9월 2차
- 지원금 교부(1, 2차) : '22. 6~7월 1차/ '22. 10~11월 2차
- 사업 결과보고 : '23. 1월
기대효과
- 우수 영상물의 지역 유치를 통한 관광 및 지역 홍보 효과 기대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로 경제효과 기대 및 지역 영화산업 인지도 제고
문의: 콘텐츠진흥팀 055-230-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