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 업 비: 35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국내외 영화·드라마 제작사업자, 경남도민
- 주요내용: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도내 촬영 국내외 영상물(영화, 드라마 등)의 소비액 일부 환급 지원(5건 내외)
-로케이션 촬영지원: 도내 로케이션 촬영지 정보제공 및 촬영 인ㆍ허가 행정지원
-경남영상자료관 운영: 누리집(gnfilm.or.kr) 운영 및 콘텐츠 제공
-한국영상위원회 네크워킹 등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경남영상자료관 운영 및 로케이션 촬영지원 : '24. 1~12월(상시)
- 인센티브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선정: '24. 3~9월
- 정산서 검토 및 인센티브 지급: '24. 4~12월(수시)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4. 12월
기대효과
- 우수 영상물의 지역 유치를 통한 관광 및 지역 홍보 효과 기대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로 경제효과 기대 및 지역 영화산업 인지도 제고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3(인센티브지원) / 8824(촬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