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비: 7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경남에 소재지를 둔 영화제작사, 감독 및 도민
  • 주요내용: 내용의 30% 이상 경남 배경 독립장ᐧ단편 극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 지원규모: 5건(장편 최대 50,000천원, 단편 최저 7,000~최대 10,000천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 '23. 4월
  • 이행약정체결 및 교부 : '23. 5월
  • 작품 제작 : '22. 5~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24. 1월

기대효과

  •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통한 경남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1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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