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비: 7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경남에 소재지를 둔 영화제작사, 감독 및 도민
- 주요내용: 내용의 30% 이상 경남 배경 독립장ᐧ단편 극영화 또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 지원규모: 5건(장편 최대 50,000천원, 단편 최저 7,000~최대 10,000천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 '23. 4월
- 이행약정체결 및 교부 : '23. 5월
- 작품 제작 : '22. 5~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3. 12월~'24. 1월
기대효과
-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통한 경남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1